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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이든 물어보세요. 커스텀즈 입니다.

 

오늘의 세계 무역칼럼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에게 엔비디아(Nvidia)의 인공지능(AI)칩 구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자체 칩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묘사되는데요.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대형기술 기업들이 중국 규제당국의 명령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실망했다(Disappointed)"고 표현하면서도, 중국 규제당국 조치에 대응하며 지정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5년 초 기업가치 4조달러를 돌파한 세계 최초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AI분야에서 미국의 세계적인 지배력에 필적하길 원하며, 자국의 AI 전략의 일환으로 자체 칩을 개발해왔습니다.

 

 

 

 

 

 

 

8월 식품 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한 영국...

 

소고기, 초콜릿, 버터 등의 가격이 급등했으며, 작년부터 상승세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식품 물가는 무섭게 오르지만 다행히 다른 분야의 물가 상승이 둔화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은 지난 달과 비슷한 3.8%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및 국민보험료(NIC)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는데... 기업들이 비용증가분을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키면서 다른 유럽국가(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식품물가 상승률(5.1%)이 평균 임금상승률(4.7%)을 넘어서면서, 많은 가정이 가계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요!

 

 

 

 

 

 

 

영국 중앙은행은 전체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2%)를 크게 웃돌고 있어 금주 목요일 기준금리를 현 4%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가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수요일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12월 이후 첫 금리인하로, 최근 몇 달간 급격히 둔화된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것...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 동안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압박해온 가운데, 지난 6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7,8월에도 고용증가세가 미미한 상황.

 

 

 

 

 

 

트럼프는 연준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사회에 측근을 임명하는 등 노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의 정치적 압박도 있겠지만, 둔화되는 경제 지표(특히 고용)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정책이 초래한 경제 상황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폴란드가 유럽연합(EU)회원국들에게 2026년 말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2028년 1월 1일 목표를 2년 앞당기는 제안으로, 폴란드는 대안으로 자국을 경유하는 미국산 액화가스(LNG) 공급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부분의 EU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췄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여전히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러시아 드론이 자국 영토 침범과 같은 사건을 언급하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주는 정치적, 전략적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EU 집행위원장(폰 데어 라이옌)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 중단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폴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

 

폴란드 남쪽으로 흐르는 미국산 LNG가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가자지구 전쟁을 이유로 이스라엘과 무역 협정 중단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약 58억 유로(약 9조 4천억원)규모의 이스라엘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 극우 성향 장관 2명 및 폭력적인 정착민, 하마스 고위급 인사에 대한 제재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2년간 이어진 가자지구 분쟁과 악화되는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EU 내 정치적 압박이 커진데 따른 조치인데...

 

27개 회원국 중 15개국(EU 인구의 65%)의 지지를 받아야 협정중단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만, 현재로서는 독일 등 주요국이 이스라엘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무역협정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장관에 대한 제재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하므로 더욱 어려운 상황...

 

비록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추후 EU와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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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무역칼럼 - 중국과 EU의 무역갈등  (1)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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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이든 물어보세요. 커스텀즈 입니다.

 

 

 

절반 가까운 이스라엘의 신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첨단 기술 산업협회(IATI)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약 460개 스타트업 중 45%가 이스라엘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기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2022년 신규 스타트업 기업들의 80%가 이스라엘에 설립된 것에 비하면 수치의 변화가 도드라집니다.

 

미국에 법인을 세우려는 추세는 2023년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제도를 개편하려는 계획에서 촉발되었는데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침공과 그에 따른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 사법제도 개편 계획은 보류되었지만 기업들은 계속해서 미국, 특히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2.0 정부가 시작되면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미국의 친기업 입법 정책은 이스라엘 스타트업에게 상당한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었죠. 그에 반해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에 몰두하면서 경제 정책 입안에 무관심한 상황...

 

참고로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분야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 경제활동의 약 20%, 고용의 약 15%,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IATI 회장은 제발 좀 세계적인 추세에 관심을 가지고 신규 스타트업을 위한 경제 정책을 입안해달라고 정부에게 호소하는 중 입니다.

 

 

네덜란드의 칩 기어 제조업체인 ASML이 프랑스 인공지능 회사인 미스트랄(Mistral)에 15억(1.5B$)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의 AI 시장 지배력에 맞서 유럽에서도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자이기도 하죠. 이미 OpenAI, Alphabet google 같은 미국 거대 공룡기업들에 의해 AI 시장의 지배가 아닌 장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기술주도권과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빠른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ASML은 미스트랄AI의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미스트랄AI의 자금 조달 후 117억 유로(약 19조 600억)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구글의 딥마인드와 메타 파리 연구소 출신의 직원들이 설립한 미스트랄 AI.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미국으로부터 비종속적이고 자체적인 프랑스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럽권 국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출범했습니다. 출범 직후 약 2억 4천만 유로의 평가를 받은 기업이 약 30개월이 채 되기전에 50배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미스트랄 AI의 생성형 대화 서비스 Le Chat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정부

 

대법원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변론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부과는 미국의 비상경제권한법(IEEPA), 즉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국제무역, 금융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연방법에서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미국 2심 하급법원에서는 트럼프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 없으며,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도 어렵고, 해당 법에 관세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세부과는 불법이라는 입장.

 

대법원은 11월 첫째 주에 이에 대한 변론을 듣겠다고 하는데, 이미 부과되기 시작한 관세가 대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다면, 공격적인 트럼프의 관세정책도 상당부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최대 62.4%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U의 최대 돼지고기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유럽 돼지고기 생산자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데...

중국은 EU의 돼지고기 수출의 25%를 차지하며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최대 시장입니다. 특히 돼지 귀, 코, 족발 등 내장(offal)제품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부위는 다른 시장에서는 수요가 적어 대체 판로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 중국의 덤핑방지 관세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였던 것!

이미 7월 경 EU가 중국의 EV 차량에 대해 37.6%의 잠정 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산 전기차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는 형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부과에 더해, 브랜디, 유제품(최대 34.9%), 유제품,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과 EU간 무역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독일의 중국산 제품 수입이 전체 수입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미국시장 판로가 막힌 중국 상품이 유럽으로 방향을 틀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2025년 상반기 동안 독일 전체 수입은 4.9%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10.5%가 급증했습니다. 독일 고용연구소(IAB)의 연구에 따르면, 구리(91% 증가), 의류(24% 증가), 장난감 및 스포츠 용품(12% 증가) 등 특정 품목에서 수입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중국의 대미 전자상거래 수출액이 5월 한달동안 43% 급감하는 등, 미국시장이 막히자 중국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유럽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러 갔던 한국인 근로자 300명이 비자문제로 집단 체포, 구금된 사건 이후,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한 한국기업들이 '미국 시장 리스크'를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축소 정책'과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이 한국기업들의 우려를 키우면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면 차라리 투자를 재검토하고 관세를 무는게 나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국 시장의 악명 높은 고비용 구조를 상쇄하고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이러한 해외 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통한 유치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국내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자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시성"이라며 "향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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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무역칼럼 - 관세 전쟁의 피해자  (0)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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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이든 물어보세요 커스텀즈 입니다!

 

최근 사제 총기를 이용한 범죄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수입은 당연히 통제물품으로 취급되고 이를 수입/수출하는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해 철저히 규제, 감독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비비탄총은 법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완구류로 취급되어 일반 총포류 보다 쉽게 통관이 가능하지만 아예 확인도 안하고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입규제대상물품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 제1조, 제2조)

1. 총포 (참조 : 시행령 제3조)

가. 총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 구난 구명총(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나. 포 :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포경포
다. 총포의 부품 :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

2. 도검 (참조 : 시행령 제4조, 규격 및 형태)

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3.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함) (참조 : 법 제2조제3항 시행령 제5조)
4. 분사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참조 : 시행령 제6조의2)
5.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참조 : 시행령 제6조의3)
6.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참조 : 시행령 제6조의4)

 

우선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무기류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접근가능한 범위의 총포 도검류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수입대상 물품이 해당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는지 여부는 위의 법 제 1, 2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적용의 배제 (법 제3조)

1. 장난감용 꽃불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2.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규칙 제4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
3.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위의 경우는 총포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일반인의 취급범위를 벗어나는 군수용은 방위산업법에,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입니다.

 

 

 

 

총포 VS 모의총포 VS 완구류

 

 

 

총포법에 따라 실제 무기로 사용되는 총기류는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와 유사하게 생긴 모의총포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총기와 유사하지만 완구로서 기능을 하는 비비탄 총은 완구로 인정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결국 수입이 가능하느냐 못하느냐 여부는 모의총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의총포 등의 수입금지 (법 제11조)
1.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제조·판매 또는 소지 할 수 없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모의총포의 등 기준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가. 모의총포의 기준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라)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의 기준

(1) 격발장치(擊發裝置, 방아쇠를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2)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발사장치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대응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5) 농림용·축산용·수산용 또는 그 밖에 산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비비탄총은 제9503.00.3919호에 분류됩니다. 실제 총기가 아니며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총기는 완구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준을 알았다고해서 바로 수입할 수 있는 것으 아닙니다. 실제로 통관을 진행하려면 위의 모의총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하고 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모의총포 확인방법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완구용 총포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에 따른 모의총포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 통관 시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모의총포비총포확인서

2.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

 

◎ 정리!

 

실제 무기로 사용되는 총 -> 총포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수입허가

모의총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수입불가(단 수출용의 경우 가능)

완구류 총포의 경우 ->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 통관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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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이든 물어보세요 커스텀즈 입니다!

 

아이들보다 애견,애묘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고자 하는 경우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개나 고양이를 기준으로 애완동물을 반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CITE협약 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동물을 검역하는 이유는 가축 전염병 병원체가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출국 자체보다 수입국 검역절차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포커스를 둬야 할 것 입니다.

 

1. 출국 준비

 

반려동물(개,고양이)를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적전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요청하여 광경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검역증 발급신청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공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검역신청을 합니다.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검역수수료는 건당 1만원 입니다.

 

3. 비행기 탑승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선사/항공사 데스크로 가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애완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도 선사/항공사에게 확인합니다.

 

애완동물을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애완동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국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와 수입국에서 검역절차를 거치는 것 입니다. 출국한 이후의 검역증명서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검역증명서는 거부당하며, 어쩔수 없이 반송하거나 폐기시켜야 합니다.

 

1. 출발전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U회원국(27개국)인 경우 Pet passport로 갈음가능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결과, 개체별 연령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항공기 내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3. 공항에서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검역증명서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준비한 아래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어렵지 않게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과 해외 출국 시 검역 방법 및 절차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개·고양이 검역절차' 및 '수출국가별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고양이 검역절차
- 온라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 입·출국 시(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 유선 : 가까운 지역본부 및 사무소 유선 문의

2. 검역 신청 준비사항
- 출국자 성명, 출국 일자, 수출국, 반려동물 나이,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3. 필요 절차
- 사전에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합니다.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여 발급합니다.
-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공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 등에 대해서는 선사나 항공사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4.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 온라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 수출국가별 검역조건(https://www.qia.go.kr/livestock/qua/list93webQiaCom.do_
- 검역 관련 문의는 위 링크의 페이지에서 맨 아래의 각 지역 담당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해당 민원 부서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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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이든 물어보세요! 커스텀즈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이 발달하면서 의료기기 수입통관 문의가 많습니다. 의료기기는 수입자가 사업자이냐 개인(자가사용)여부에 따라 수입 절차가 다릅니다.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구비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 수입통관시 표준통관예정보고 필요

 

1. 의료기기법 대상여부 판단

의료기기의 범위 (의료기기법 제2조)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중 의지·보조기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에 따른 관련기관 (법 제46조)
1. 사람용 의료기기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2. 동물용 의료기기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하다 싶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에서도 의료기기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신문고의 공문을 받아 제출하면 세관도 인정해 줍니다.

 

 

2. 의료기기 수입업 등록

수입업자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9조)
1. 수입업자 :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수입허가·인증·신고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품목류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나. 품목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 가목 이외의 의료기기

 

사업자는 식품의약청안전처장에게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시설요건, 인적요건, 품목요건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시설요건 : 사무실과 창고 등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보유 또는 임대해야 합니다.

- 인적요건 : 공학계열, 의사, 간호사 등 자격을 가진 품질책임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 품목요건 : 1개 이상의 품목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1등급-신고, 2등급-인증,3~4등급-허가)

 

따라서 위의 내용을 충족하고 있다는 다음의 서류를 심사시 식품의약청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업허가 신청서

- 사업장 소유권 증빙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

- 품질책임자 자격 증빙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건강진단서(6개월내 발급분)

-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및 품목허가 심사결과 통지서

 

3. 품목허가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4단계 분류되며, 이에 따라 품목허가 기준과 심사절차도 달라집니다. 1등급 의료기기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기기, 4급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기기입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엄격한 안전성 평가와 임상시험이 요구되며, 품목허가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품목허가는 준비, 제출, 심사 단계로 나뉘며, 품목허가여부는 의료기기의 기술문서와 안전성 자료로 판단합니다. 제품의 성능, 독성, 임상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품이 의료기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입허가·인증·신고의 방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0조)
1. 수입허가
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로서 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다만, 수입하려는 의료기기가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의 동일 제품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입인증
의료기기의 수입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인증신청서에 수입허가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
의료기기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신고서를 수입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통관절차와 별개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허가, 인증, 신고가 있으니 이에 대한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4. 표준통관예정보고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2)
1. 대상물품 : 수입 의료기기 및 동물용 의료기기
2. 요건확인기관 및 서류
가. 의료기기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나. 시험용 의료기기 등(시험용, 자가사용용, 구호용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나. 동물용 의료기기 :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통관의 마지막 단계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부터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과 관세청 유니패스의 연동으로 더욱 편리하게 허가정보 입력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emedi.mfds.go.kr)에 입력한 사항은 자동으로 관세청 유니패스로 연동됩니다.

 

 

 

 

개인(자가사용) - 수입통관시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필요

 

의료기기수입요건확인면제등에관한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1. 구호용 의료기기
2.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준통관예정보고 없이 통관가능합니다. 또한 자가사용용은 아니지만 구호용 의료기기(구호기관장이 신청), 기타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또한 동일한 절차로 요건면제를 통해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요건면제확인 추천서가 수입통관시 필요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지만 수입추천용 진단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구호용 의료기기는 사용계획서)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공인인증서 로그인
통관단일창구, 신청서 작성
기관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신청서:의료기기 요건면제 신청서
수입추천용 진단서(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사용에 필요한 의료기기의 제품명, 회사명, 모델명 등이 명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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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이 뭐지?

제품의 수입통관을 진행하다보면 보수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제품이 선적되기 전에 국내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면 좋겠지만 수출국에서 협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 작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실제 물건이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 제품을 보고 확인되는 내용도 있다.

수입화물이 검사에 걸렸을 때 세관공무원들의 명령에 따라 보수작업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원산지 표시, 성분이나 혼용율 등의 품질표시, KC인증 표시작업 등이다. 세관 검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관세법 제 158조에 따르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보수작업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창고에 들어가서 스티커 붙이면 되는가? 아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 21조(보수작업 승인신청)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의 승인대상

보수작업의 승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해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보수작업 허용범위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 위와 유사한 작업


신청방법

UNIPASS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화물> 보세구역 장치화물 보수작업 신청


보수작업은 보세창고에 반입된 이후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절차가 쉽다.

 



우선 신청세관과 관할과를 선택해야 하는데, 관할과를 선택할 때 해당 세관 홈페이지에서 화물관리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부호를 정확히 선택하자. 인천세관 020 - 수출입물류과 D8 이런식이다.


BL번호와 화물관리번호를 불러오고 어떤 작업을 해야하는지 입력해야 한다. 해당되는 작업을 선택하고 선택할 게 없으면 기타를 고른다.


작업내용을 간략하되 명료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원산지 스티커 부착 작업] 이런식으로 기재해주면 된다.


BL을 불러오는 경우 적하목록상의 내용이 따라오기 때문에 실제 작업내용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BL조회시 파레트 1개 이런식으로 조회되지만 실제작업하는 내용이 100카톤이라면 보수작업 신청서에도 100CT 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작업물품을 기재할 땐 물품의 재질과 사이즈, 수량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자. 관세법  제 158조에 5항에 따라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이 된다.


주의사항

보수작업은 보세구역 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작업과정을 감독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이 완료되면 보세창고의 보세사가 접수보고를 한다.

보수작업의 결과물 사진을 유니패스에 등록하는 과정인데, 보세사 접수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수작업 완료보고 승인이 나지 않는다.

 

보세작업 완료보고 승인이 나면 수입화물진행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하자.



관련법령

 

관세법 제 158조(보수작업),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 20조(보수작업 대상) 부터 제 23조까지(보수작업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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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이든 물어보세요, 커스텀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입신고서 알아보기 시리즈의 마지막 항목인 세액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납세의무자나 수입자인 화주에게 가장 관심있어 하는 항목이겠죠?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 일반항목 - 1번에서 29번까지 [바로가기]
  • 상세항목 - 30번에서 48번까지 [바로가기]
  • 세액항목 - 49번에서 69번까찌 [지금여기!]

 


 

 

49. 세종

 

수입신고시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포괄주의로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부과되고, 일부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됩니다.

세종을 확인해보면 HS 코드마다 어떻게 관부가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세율(구분)

 

HS 코드별로 어떠한 세종이 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코드를 확인해보면 특정 HS CODE에 어떠한 세율을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HS에 따른 세율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 기본세율

C - WTO협정세율

R - 최빈국특혜관세

U - 북한산

FCN1 - 한중 FTA 협정세율

FAS1 -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FEU1 - 한EU FTA 협정세율

FUS1 - 한미 FTA 협정세율

.....

 

HS 코드마다 적용가능한 세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세법 제 50조에 따라 세율적용 우선순위를 알아야 내가 수입하는 수입품목에 어떠한 세율을 적용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51. 감면율

 

해당 품목의 세목에 따른 감면율이 표기됩니다.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면 표기되지 않습니다.

 

52. 세액

 

원화로 환산하여,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3. 감면분납부호, 감면액, 내국세종부호

 

감면 분납부호는 해당 품목에 어떠한 감면 또는 분납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협정 또는 조약에 의해 감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코드를 기재해줘야 하며, 대부분의 감면은 수입신고시점에 신청가능하므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물품이 반출된 이후에는 감면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내국세종부호는 주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적용대상의 경우 기재됩니다. 자동차나 명품가방, 고급시계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해당되는 내국세종부호를 정확히 신고해야 추후 가산세를 두들겨 맞지 않습니다.

 

54.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

 

인도조건은 인코텀즈에 따른 결제조건을 기재합니다. EXW, FOB, CIF, DAP, DDU 등 2020 인코텀즈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을 입력하며, 실무적으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운임은 수출자부담인지 수입자 부담인지 등등 거래조건에 따라 신고내용이 달라집니다.

 

통화종류와 금액은 인보이스상 금액을 기재하며, 제 3세계에 해당하는 통화(과세환율이 없는 경우)는 USD로 환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결제금액과 란별 합계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통화종류와 금액만 제대로 신고해도 삽질하는 경우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은 사전 또는 동시송금방식, 단순송금방식, DA, DP, 무상거래, LC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또는 세무회계 분야에서 적절하게 신고했는지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모른다고 대충 TT로 신고하지 말고 화주에게 정확히 확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55. 총과세가격

 

인보이스상 결제금액에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하고,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모두 적용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56. 환율

 

수입신고시점에 적용되는 과세환율을 의미합니다. 관세법 제 18조에 따라 수입신고일(제 17조 참조)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다음주 관세청 고시환율이 고시되므로 이번주에 신고할지 다음주에 신고할지 환율을 비교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57. 운임

 

해상 또는 항공운송의 경우 운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54번 인도조건이 E나 F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운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C나 D조건은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58. 보험료

 

실제 매수인(화주)을 피보험자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지만 관세사에게 보험가입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사후심사에 따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9,60 가산금액, 공제금액

 

C나 D 조건의 경우 운임을 제외한 수입항까지 발생한 비용 중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합니다.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가격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미화 1만불 이하라도 가산요소가 있으면 꼭 가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관공무원에게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가산요소와 마찬가지로 가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1,62,63 세종, 세액, 총세액합계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가 가장 관심있게 보는 항목입니다. 과연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가? 여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세종과 세액은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나타내고, 총세액합계는 수입물품에 대해 내가 납부해야 할 최종세액 합계입니다.

어떤 품목에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확인하려면 49~52항목을 보면 됩니다.

 

64. 납부번호

 

세관에서 부여하는 납부고지서 번호입니다. 관세사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필요없으나 유니패스나 은행 등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번호를 조회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65. 부가가치세과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표는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나중에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의 금액을 뜻합니다.

 

66. 신고인기재란, 세관기재란

 

수입신고인(관세사 등)이 신고서에 표시하려는 사항입니다. 컨테이너 번호나 화주의 업태, 종목을 기재하기도 하고 공란으로 두기도 합니다. 추후 필증을 이용해 증빙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주가 신고인기재란에 특정 문구를 기재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데 모델규격란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인기재란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컨테이너 검사가 진행된 화물의 경우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면 해당 검사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문구가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관기재란은 통관 후 주의해야 할 내용을 세관에서 안내하는 항목으로 주로 사후심사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과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내용, 감면 물품의 양수도에 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67,68,69 담당자, 접수일시, 수리일자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세관 담당자가 기재되며 P/L신고의 경우 담당자가 공란으로 표기됩니다. 접수일시는 수입신고서가 전송된 일자, 수리일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일자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수입신고서 및 수입필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다보면 힘줘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과 대충 조회되는 내용을 흝어보는 부분이 나뉘기도 합니다. 반복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복사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 등 통관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기계적으로 입력할 내용만 검토하기보다는 신고서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포스팅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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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이든 물어보세요! 커스텀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사항에 이어 제품의 수량, 단가, 모델 규격 등의 정보가 담긴 상세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항목에 담기는 내용은 수입물품의 가격, 수량, 단가, 모델과 규격 등 제품에 담겨야할 중요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다만 수입신고의 목적과 신고자의 스타일에 따라 같은 인보이스의 내용이라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목이나 세액항목보다 신고자의 스킬이 더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일반항목 - 1번에서 29번까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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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규격을 기재할 때, 원칙은 세번부호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입력항목에는 '란과 행'이 있는데 세번 부호가 달라 추가로 기재를 할 때는 란이 추가 됩니다.

 

란 속에 행이 있는데, 001-01 이라면 1란 1행 이라 표현합니다.

 

30. 신고품명

 

신고품명은 HS CODE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관세율표의 품명이기 때문에 인보이스와 다를 수 있습니다.

HS CODE 조회시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관공무원들이 이게 뭔지 품명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31. 거래품명

 

거래품명은 인보이스상의 물품명세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32. 상표

 

상표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관세청에 등록된 상표코드와 상표명을 입력하는데, 국내 유통과정 중에 해당 브랜드 제품의 수입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때 수입필증상에 브랜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33,34 모델,규격, 성분

 

모델 규격은 인보이스에 표기된 그대로 기재 합니다. 임의로 수정할 수도 없고 인보이스에 오타가 있다면, 인보이스를 수정하거나 오타를 그대로 적습니다. 특히 재수출이 예정되어 있거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품,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 물품 등, 인보이스상에 파츠넘버, 시리얼넘버, 배치넘버 등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기재 합니다.

 

성분은 해당 제품의 재질에 따른 성분함량이나 혼용율 등을 %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수기재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35,36,37 수량, 단가 ,금액

 

인보이스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간혹 수출자가 제공하는 인보이스가 엉망인 경우 수량,단가,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신고전에 이를 미리 파악하여 수출자에게 정정된 서류를 요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델규격과 마찬가지로 재수입, 재수출, 사후관리 등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수량단위까지 정확히 일치시켜야 동일성 검증이 가능합니다.

 

38. 세번부호

 

세번부호에는 해당 물품의 HS CODE 10자리를 기재합니다. HS 코드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원산지표시방법, 요건, 사후관리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세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신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 과세가격

 

인보이스의 금액이 아닌 CIF로 환산한 과세가격이 표시됩니다. 신고미화와 신고원화를 기준으로 자동환산되기 때문에 결제금액이 CNY, EUR, HKD 등 다양하더라도 USD로 얼마이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화 1만불 이하의 건은 가격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미화로 환산한 과세가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0. 순중량

 

패킹리스트 상에 Net Weight에 해당합니다. 포장용기를 제외한 중량을 의미하며, 실제 물품의 무게로 볼 수 있습니다. 

식료품, 화학공업 제품이나 방직용섬유제품, 귀금속 비금속 등을 통관할 때(주로 검역)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41. 수량

 

품목단위로 관세율표에 따른 수량단위를 환산하게 되는데  HS 코드 10단위 조회시 해당 품목의 단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환급물량

 

관세환급 소요량 계산시 실제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즉 수입 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환급물량을 기재하는 항목인데,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금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환급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입물량 전량이 기재됩니다.

 

43. C/S 검사

 

수입검사 선별시스템(Cargo Selectivity)에 따라 우범성이 있는 화물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수입화물검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세관 검사시 원산지 표시여부, 수입신고된 물품이 HS CODE와 일치하는지, 요건이 필요한 물품인데 요건불비된 화물인지 세관에서 검사하게 됩니다.  검사생략은 S, 검사에 걸리면 Y로 표시됩니다.

 

44. 검사변경

 

위의 C/S 검사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되는 항목인데, 일반적으로 볼 일이 없습니다.

 

45. 사후확인기관

 

수입물품이 사후관리대상인 경우 사후확인기관의 부호가 입력됩니다. 관세 감면, 용도세율, 분납승인물품 등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기재되어 있습니다.

 

46. 원산지

 

수입물품의 원산지 코드 및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표시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2,4,6단위 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는데, FTA 협정이 적용되어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는 경우 CO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하며, FTA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원산지코드와 결정기준을 기재합니다.

 

원산지 표시유무는 포장에만 표시하는지, 현품에만 표시하는지, 포장 및 현품 모두 해당되는지 등을 기재합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표시 방법을 달리하므로 실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표시방법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라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47. 특수세액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종가세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즉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이나 주정, 비디오테이프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귀금속, 모피, 양탄자, 고급가구의 경우 기준가격 초과개수(개별소비세) 등을 기재합니다.

 

48. 수입요건확인(발급서류명)

 

HS 코드 6단위 조회시 세관장확인대상인 경우로서 요건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반드시 수입요건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의 수 많은 개별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 무선제품의 경우 전파법, 화관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다양한 법률이 요구하는 제한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수입물품의 상세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세항목은 일반항목이나 세액항목보다 수입신고자의 스킬이나 성향을 더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신고자가 실질적으로 통관에 영향을 미치는 HS 코드나 모델규격, 성분 등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빠른 통관이 될 수도 있고 통관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죠. 서류상의 내용을 그저 옮겨적는 분야가 아닌 통관 전후의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 기술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액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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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이든 물어보세요 커스텀즈 입니다
 
무역업무를 하다보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신고필증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세관을 통해 효력을 얻었을 때 발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입신고서의 내용이 대부분 적용됩니다. 
 
화물관리에서 운송, 검역, 신고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수입필증! 그게 어떤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무역업무의 기초가 되는 수입신고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은 수입신고서의 항목상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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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상에 기재된 내용은 해당 기업에게는 극비인 기업정보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수입거래처부터 수입금액, 단가, 종류, 세번부호 등... 경쟁사에게는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요. 따라서 서류를 취급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서류가 돌지 않도록 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신고번호
 
신고번호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생성되는 제출번호 입니다. 총 14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신고인부호(5자리) - 신고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이며 일반적인 경우 관세사 등록자격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 년도(2자리) - 신고서가 작성된 해당 연도를 나타냅니다. 2025년은 25겠죠?
- 일련번호(6자리) - 신고인이 관리하는 연도별 일련번호입니다. 신고서 프로그램상 앞 두자리는 작성자의 고유번호이고 뒤 4자리는 작성순서입니다. 
- 신고서식구분(M,R,X,B) - M은 수입, X는 수출, R은 반송, B는 보세공장사용신고 입니다.
 
2. 신고일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전송)한 날을 나타냅니다. 관세법 제 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신고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오르거나 내리는 물품의 경우 신고시점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 17조의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율이나 과세환율도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3. 세관, 과부호
 
수입신고 할 때의 관할 반입지 세관과 과부호를 의미합니다.
세관부호는 3자리, 과부호는 2자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할지 세관은 서울 010, 인천 020, 부산 030 이렇게 볼 수 있고
과부호는 수입 C1, 수출 C2 이런식으로 관할 세관마다 부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세관과 과부호를 잘못 입력하면 통관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리를 안해줍니다 ㅡㅡ)
 
통관 계획에 따라 입항전신고, 출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도착후 신고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출항전 신고와 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4. BL(AWB) 번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6조에 따르면,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4번 항목에는 B/L번호를 기재하게 되는데 보통 HOUSE B/L 번호를 입력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해 진행하지만 예외적으로 B/L을 분할하여 신고하거나 여러건의 B/L을 한 건으로 수입신고 할 수 도 있습니다.
 
5. 화물관리번호
 
개별화물 단위에 부여한 고유번호이며 19자리고 구성될 수 있습니다. 화물관리번호는 세관, 검역기관, 물류업체 등에서 끌어다 쓰는 번호이기 때문에 단순 수입신고 뿐 아니라 요건이나 검역, 관리 등이 필요한 화물에게는 매우 중요한 번호입니다.
 
적하목록은 MRN, MSN, HSN으로 구성이되며, MASTER B/L이나 HOUSE B/L이냐에 따라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 MRN (Manifest Reference No) 적하목록 관리번호이며 제출연도(2자리) + 선사영문코드(4자리)+항차일련번호(4자리)+오류검증번호(1자리)
- MSN (Master B/L Sequence No) 선사가 발행한 목록별 Master B/L의 단위의 4자리 일련번호
- HSN (House B/L Sequence No) 포워딩에서 발행한 목록별 House B/L 단위의 4자리 일련번호
 
6. 입항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 날짜입니다. 출항전, 입항전신고의 경우 입항예정일을 의미합니다.
 
7. 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인보이스가 전자문서형태로 제출된 경우 그 제출번호를 기재합니다.
 
8. 반입일
 
수입화물이 반입장소에 실제로 반입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장치장(CY,CFS, 등)에 반입된 날짜인데,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의 경우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9. 징수형태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에 따른 징수코드를 기재합니다. 관세법상 원칙적인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세등을 납부해야 수입신고 수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수리전 징수'를 기본으로 하는데, 따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장 합리적이고 시원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 신고,수리전납부(11) - 세금을 납부해야 수입신고필증이 발급
- 월별납부(43) - 월별납부업체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업체는 월단위로 관부가세를 납부
- 사후납부(14) - 관세법상 원칙적인 납부기한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
 
10. 신고인
 
신고인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표시합니다. 대부분 관세사가 수입업체를 대행해서 수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세사의 상호 및 이름 등이 표기됩니다.
 
11. 수입자
 
화물을 수입하는 당사자이며, B/L상의 컨사이니가 됩니다. 수입자 상호와 성명, 통관고유부호, 수입자구분기호가 표기됩니다.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면 A, 상이한 경우 B를 기재합니다.
 
12. 납세의무자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이죠. 신고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됩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당사자이며, 일반적으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수입대행계약을 통해 위탁자를 대신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대행자,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13. 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포워더)의 상호 및 운송주선인 코드(세관에 등록되어있음)가 기재됩니다. 포워더는 국제무역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화물을 인수하고 최종 인도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보관, 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 입니다.
LCL 건의 경우 HOUSE B/L 상에 표기되어 있지만, FCL건의 경우 포워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4. 해외거래처
 
수출자의 상호와 국가부호 등이 기재됩니다. 수출자가 어느 국가에 소재한 기업인지 알 수 있죠. 인보이스상 SELLER 이기도 합니다.
 
15. 통관계획
 
통관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나타내며, 주로 해상(FCL, LCL), 항공에 따라 통관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신고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로 나뉘는데, 세관은 이를 세분하여, 부두내 인지 부두밖인지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A - 출항전신고(부두내 직반출 포함)
B - 입항전신고(부두내 직반출 포함)
C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부두밖 또는 내륙지세관 통관)
D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부두밖 또는 내륙지세관 통관)
E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부두내 직반출 통관)
F - 보세구역 도착후신고(부두내 직반출 통관)
 
해상에서 A,B는 장치장 구분이 없고 C/D는 LCL화물이 CFS에 디배닝 후 통관, E/F는 FCL화물이 CY에서 바로 반출될 때 사용합니다.
항공에서 역시 A,B는 장치장 구분이 없고 C,D는 공항창고가 아닌 다른 보세창고에서 통관할 때, E/F는 공항창고(대한항공, 아시아나, 스위스포트 등...)에서 바로 통관할 때 사용합니다. 항공수입은 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E/F로 신고하고 바로 반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검역이 오래걸리거나 통관에 시간이 걸릴 경우 외부 보세창고로 이동하여 신고할 때 C/D로 신고합니다. 공항 창고료가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H - 적하목록이 없는 물품 신고(휴대품)
Z- 적하목록이 없는 물품 신고(선용품 등)
 
16. 신고구분
 
A - 일반 P/L 신고
B - 일반서류신고 
C - 간이P/L신고
D - 간이서류신고
E - 간이특송신고
F - 포괄적 즉시수리
G - 사후전자제출
 
일반수입신고는 기본 A로 신고하지만, 감면이나 용도세율, 기타 검역 등등 통관시스템에서 서류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 B로 자동 변경됩니다.
 
17. 거래구분
 
거래 유형을 구분하는 코드인데 무역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일반수입은 11, 무상샘플은 87 등이 있습니다. 일반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수입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으나 추후 환급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전 관세사에게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거래구분을 올바르게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18. 종류
 
수입목적에 따라 구분한 종류를 기재하며, 내수용인지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종류 부호를 기재합니다.
 
19. 원산지 증명서 유무
 
Y -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X - 원산지 증명서 제출면제대상인 경우, (협정별 제출면제 대상여부를 확인)
N -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20. 가격신고서 유무
 
Y - 가격신고서 제출대상
N - 가격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가격신고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정확히 신고하기 위한 문서이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의 경우 가격신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가격이 1만불 이상이거나,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 가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1. 총중량
 
포장무게를 포함한 화물의 총중량을 표기합니다. 패킹리스트에 보통 Gross Weight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2. 총 포장갯수
 
신고물품의 포장갯수와 단위 입니다. 포장 갯수와 단위는 패킹리스트에 나와있으며,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줘야 합니다.
CT 카톤, DR 드럼통, GT 기타 갯수를 헤아릴 수 있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
 
23. 국내도착항
 
우리나라의 도착항구 또는 공항의 이름과 코드를 표기합니다. 인천항 KRINC 부산항 KRPUS 등이 있습니다.
 
24. 운송형태
 
운송수단 - 운송용기 코드를 표시합니다. 운송수단과 용기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10 선박, 40 항공기, 50 우편물 등이 있습니다.
BU 벌크, FC 풀컨테이너, LC LCL화물, ETC 기타 등이 있습니다.
 
25. 적출국
 
화물을 선적한 국가의 부호와 국가명이 표기됩니다. 수입신고시 적하목록이 제출되면 중간에 환적국을 잘못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태 협정을 적용받거나 최빈국 우대 세율 등 신고서상에서 바로 특혜세율을 적용할 때 적출국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6. 선기명
 
수입화물이 적재된 선박명, 항공편과 해당 선박의 국적을 부호로 표시합니다.
 
27. MASTER B/L 번호
 
선사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B/L 번호를 표기합니다. 
 
28. 운수기관부호
 
세관에 신고된 선사 또는 항공사의 부호가 표시됩니다.
 
29 . 검사(반입)장소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반입할 보세구역부호를 기재합니다.
 
 
위의 내용이 수입신고서상에 수입물품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해주는 일반항목이라면, 다음 포스팅에서는 수입물품이 어떤게 얼마나 얼마에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상세항목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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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재미있는 글과 관세사로서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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